한의사는 법률 연혁에서 언제부터 기록 작성자로 등장했을까?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를 기준으로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처음 열거된 시기와 진료록·진료부·진료기록부 등의 명칭 변화를 살펴봅니다.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등장합니다.
기록물 명칭은 조선의료령의 ‘진료록’에서 국민의료법의 ‘진료록·조산록’, 1962년 의료법의 ‘진료부·조산부’로 달라집니다. 이후 표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제시됩니다.
이 내용은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을 설명합니다.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은 따로 비교합니다
연혁을 읽을 때는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종류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자 항목을 보면 조선의료령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적혀 있고,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와 조산원이 함께 열거됩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등장 시점은 기록물 이름이 바뀐 시점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종류는 법률 단계에 따라 달리 적혀 있습니다.
논문 본문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간호기록부가 추가되었다고 설명하며, 변천표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나타납니다.
표의 항목을 나란히 보면 작성자 범위와 기록물 이름이 각각 어떻게 제시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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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시점과 범위를 구별합니다
표는 법률명과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기록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시기의 작성자 명단이나 문서 명칭을 읽을 때는 해당 항목이 어느 법률 단계에 놓였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연혁만으로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보관 방식이나 환자의 기록 열람 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작성자로 열거되나요?
논문에 수록된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료령 항목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제시됩니다.
기록물 명칭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과 조산록, 진료부와 조산부를 거쳐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작성자 변화와 문서 명칭 변화는 각각의 표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