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는 협의·재판 절차
협의이혼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가 없거나 재산·자녀 문제 등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해당 절차와 청구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 사항 모두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혼 자체에 합의가 있는지, 이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할 쟁점이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절차 선택은 합의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다른 쟁점의 합의 여부와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 내용에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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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까지 자동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이혼 외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혼 청구와 별도로 어떤 쟁점을 청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이용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모두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법원이 함께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판단이 있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