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원문에 적힌 특별한 사정
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판단할 때는 두 조건을 함께 살핍니다.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기준은 건물의 시점과 담보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설명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공동저당의 대상이었던 기존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경매 당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새 건물을 위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과 이후 신축된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두 요소, 즉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료는 이 사정들을 예로 들고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이 두 항목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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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성립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시점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로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성립 자체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앞선 판단과, 성립한 권리를 처분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