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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리뷰

아이의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대상과 예약·방문 안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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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여부, 점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유치권은 점유 외에도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 관련성, 배제특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른 기준도 살펴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점유가 적법한지와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인지, 변제기가 지났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기

첫 기준은 목적물과 점유입니다.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이를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간접점유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채권은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그 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해야 합니다.

단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둘 수 있고, 해당 자료는 그 특약이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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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과 무엇이 다른가

두 권리는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립 기준은 다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요건인 독립한 물권이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고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리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점유 여부와 누구를 상대로 주장하는지를 비교하면 두 권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 외에도, 그 대상에 관한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그 소유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나요?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가 중요하며, 변제기와 점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