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조정, 당사자 합의로 자발적 해결을 돕는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조정은 접수 단계나 조사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발적인 해결을 돕는 데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조정은 진정 접수 단계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위원회가 어느 한쪽 주장을 판정하는 데 있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조정과 판단 절차를 가르는 기준
두 방식을 구분할 때는 해결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원회가 이미 진정 내용의 옳고 그름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검토될 수 있는 시점도 한 단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때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를 이해할 때는 ‘언제 회부될 수 있는가’와 ‘무엇을 통해 해결하려는가’를 별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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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볼 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라면 조정의 목적이 그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라는 말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진다거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대신해 합의 내용을 정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핵심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 접수 뒤에만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조정위원회 회부는 진정을 접수할 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하면, 조사 중인 진정도 조정위원회에 넘길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한쪽의 주장을 판정하는 절차인가요?
조정의 중심은 한쪽의 주장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