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송달 대상과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개시결정 뒤 보내는 세 문서와 송달받는 사람의 범위를 살펴보고, 송달 대신 공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를 구분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대상에게 발송합니다.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공고가 송달을 대신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문서를 보내야 할 곳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받는 사람은 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파악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문서를 보내며,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문서의 종류는 세 가지로,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채무자와 재산·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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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송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개인회생채권자라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별도로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만 수령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채무를 지는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송달과 공고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위 문서들을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다만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와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유는 대안 적용의 조건이지, 해당 사정이 있으면 언제나 공고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구분할 때는 먼저 문서를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지 또는 절차 진행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공고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니어도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대상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서를 보낼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외에도,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공고를 송달에 갈음하는 방법을 법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