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목적 차이,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의 배상 근거와 확인된 손해 범위
형사 고소는 처벌을,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구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며, 배상 청구의 근거와 손해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사기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회복을 구하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와 금전 배상 여부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
차이는 무엇을 구하는지에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민사상 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형사처벌이 이뤄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금의 반환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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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의 근거와 범위
사기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를 따질 때에는 편취된 원금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같은 방식으로 당연히 더해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배상 범위를 살필 때는 확인된 재산상 손해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편취한 돈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고, 피해금 회복은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편취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피해의 손해배상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입니다. 직접 편취당한 금액이 기본 손해에 포함되고 지연손해금도 청구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다뤄집니다.
상황을 비교할 때는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복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