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범위와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법률 안내에 열거된 포함 물질과 제외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괄하고,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입니다. 따라서 두 말은 같은 뜻이 아니며, 마약의 범위를 볼 때는 식물·성분·합성품과 혼합물에 관한 포함 조건, 명시된 제외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범주를 가르는 기준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열거됩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코카 잎의 성분 상태로 정해집니다.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마약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위는 식물 자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혼합 여부만으로 포함을 단정하기보다 법률에 열거된 성분과 재제조 가능성 등 해당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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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모두 마약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률상 범주를 말하는 상황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관세청 안내에는 예외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정의에서 빠집니다.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이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