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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리뷰

아이의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대상과 예약·방문 안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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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수사에서 조사 담당자와 곁에서 돕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 피해 수사에서 전담 조사관은 조사를 맡고,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서로 다른 조건과 역할에 따라 피해자 곁에서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과 피해자 곁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조사하며, 피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는 조사 담당자를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각각 정해진 조건과 역할에 따른 지원입니다.

조사 담당자와 동석 지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담 검사는 검찰에서, 전담 사법경찰관은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맡도록 지정됩니다.

동성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누가 질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적용됩니다.

신청에 따른 동석은 법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인을 함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까운 사람을 동반하는 문제로만 보지 말고, 대상 범죄와 신청 여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역할이 다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이들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근거로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참여 결정에는 거부 의사도 반영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동성 전담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아닙니다.

동성 전담조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담당자이며, 신뢰관계인은 정해진 범위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석에는 대상 범죄와 신청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신뢰관계인처럼 곁에 있는 사람인가요?

둘 다 조사 과정에 함께할 수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과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정해진 신청 또는 직권 참여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