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제14조, 촬영·유포와 소지·시청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9월 칼럼의 정리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유포·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소지 및 시청을 구분하고 각 항의 법정형과 상습 가중 범위를 비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만들었는지만 따지지 않고, 촬영·유포·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소지 및 시청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칼럼이 정리한 법정형에 따르면 제1·2항은 각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제3항은 징역 3년 이상, 제4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먼저 볼 기준은 문제 된 행위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제1항으로,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전시는 제2항으로 설명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는 촬영 자체와 구분해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유형입니다.
칼럼은 이 항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제시하며 벌금형은 없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온라인에 퍼뜨린 행위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를 같은 유형으로 묶지 않고, 목적과 이용 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다룹니다.
이 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촬영·유포와는 행위 자체가 다르므로, 실제로 문제 된 내용이 촬영인지 전달인지 보유나 열람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항을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칼럼은 제5항의 상습 가중을 제1–3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이 상습 가중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제5항의 가중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항별로 살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전시를 구분해 다룹니다. 칼럼이 제시한 법정형은 두 항 모두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지나 시청에도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칼럼의 정리에서는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항은 제1–3항의 상습 범행을 대상으로 하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