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이뤄질까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미보정 때의 처리와 보정 뒤 기록 이송,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을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기간 내 보정 여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고,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먼저 볼 기준: 얼마를 보정하나요?
보정액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미 낸 인지액을 전부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차액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보정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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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여부에 따른 처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냅니다.
이 구분은 채권자가 확인할 실무상 기준을 보여줍니다.
안내받은 보정 기간과 요구된 인지 차액을 확인하고, 보정 완료 여부에 따라 기록 이송이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기간을 일률적인 날짜로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합니다.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이는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비용을 어떤 범주로 다루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액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해당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인지가 보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