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이용 전 알아둘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의 차이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이며,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대상의 국적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법률상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에 해당하며, 그 일을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인지 살필 때는 상담·알선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별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위와 업을 나누는 기준
법에서 말하는 ‘결혼중개’의 핵심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상담과 알선 등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결혼중개업이라고 부르려면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해야 합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상담이나 소개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중개업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정의를 적용하려면 상담·알선이 결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인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대상에 따른 국내·국제 구분
결혼중개업은 중개 대상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대상 구성이 구분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으로 삼는 유형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는 유형은 국제결혼중개업입니다.
즉, ‘국내’와 ‘국제’라는 법률상 유형을 구별할 때는 서비스 이름보다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상 정의와 신고·등록에 관한 조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이나 소개를 받으면 모두 결혼중개업인가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의 행위는 결혼중개에 해당합니다. 결혼중개업은 그 행위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두 개념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대상에 따라 구분합니다.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자만 포함되면 국내결혼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