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피해자가 검토할 민사절차 세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절차 선택은 구분되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적 해결 방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선택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바로 다투는 방식과 달리,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안내 자료는 그 기준을 분쟁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를 살펴볼 때는 해당 금액 기준이 자신의 사건에 맞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입니다. 자료는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세 절차의 요건이나 비용·기간은 이 안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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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민사절차는 선택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사상 해결 경로는 세 갈래로 제시됩니다.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나란히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각 절차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인지, 소액사건심판의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선택지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