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정의합니다.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의 범위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성폭력’에 들어가는지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법 제2조는 행위,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의 범위는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보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그 죄를 범했는지 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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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만 읽어도 알 수 있나요?
이 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의 지위에 관한 정의부터 보면,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입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두 용어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