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 비교
법률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지만,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상담·사후관리의 배치가 다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을 추가로 두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공통 업무와 다른 업무
두 센터의 업무를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처럼 나누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에 규정돼 있고, 신고 접수도 중앙과 지역 모두 담당합니다.
차이는 각 센터에 따로 적힌 업무를 함께 살펴야 드러납니다.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과 함께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또한 지역센터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업무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로,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 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적힌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 지원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실제 접수 방식이나 처리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 업무를 규정합니다.
상담이나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 항목을 확인해 필요에 맞는 지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