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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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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상 차이

노동쟁의에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합의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두 절차의 기간 기산점 및 성립한 내용의 효력을 비교합니다.

노동쟁의에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적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선택지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살필 선택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됩니다.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조정과 중재 가운데 어느 쪽을 택했는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기간 기준은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기간의 출발점은 각 절차의 개시일이지만 적용되는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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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조정과 중재의 내용을 더 넓게 비교하거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게 해 주는 근거와는 다릅니다. 확인되는 절차상 차이는 조정에 적용되는 규정과 조정기간의 기산점,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성립한 내용의 효력

법 제52조는 절차가 실제로 마무리된 뒤 효력을 정합니다.

이때 확정된 조정·중재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정에서는 합의 근거와 신고 여부를 살피고,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해결을 규정합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조항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두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도 서로 다릅니다.

참고 자료